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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등 이주시기 조절해 전세난 완화한다

하반기부터 시·도지사 재량으로

올해 하반기부터 시도지사가 재개발ㆍ재건축사업 시행시기를 조절할 수 있게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이 주택철거에 따른 이주시기를 관리할 수 있게 되면 전세난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중심으로 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5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시도지사가 재건축ㆍ재개발사업 시행인가 및 관리처분인가 시기 조정을 시장ㆍ군수에게 요청하면 특별한 이유가 없을 경우 이를 따르도록 의무화했다. 이는 그동안 도시재정비사업이 동시에 진행되면서 많은 주택이 한꺼번에 철거돼 이주수요 증가와 함께 전세 가격이 상승하는 경우가 많았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또 재개발사업에서 가구 수의 17% 이상을 임대주택으로 건설할 경우 용적률을 기존보다 25% 상향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는 세입자 주거이전비와 휴업보상비를 법정기준 이상 보상할 경우에만 용적률 상향 조정이 가능하다. 아울러 수원ㆍ성남ㆍ고양ㆍ부천ㆍ용인ㆍ남양주시 등 인구 50만명 이상의 대도시 시장에게 주택정비기본계획 수립과 주택정비구역 지정 권한이 이양됨에 따라 관련 사업시행 조례도 시장이 지역여건에 맞게 제정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기로 했다. 재개발ㆍ재건축조합의 투명성도 한층 강화된다. 조합의 월별 자금입출금 내역, 시공자와 계약변경에 관한 사항 및 총회 의결현황,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등에 대한 사항을 인터넷에 공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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