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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 증가분 임대료 전가 우려"
입력2005-09-12 18:13:02
수정
2005.09.12 18:13:02
부동산세제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선 곤란<br>6억이상 2주택만 중과, 선의 피해자 줄여야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2일 “조세정책은 부동산대책의 보완적 역할에 그쳐야 한다”며 “시장동향과 파급효과를 보면서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하기 때문에 주거안정을 위한 정책수단이 헌법처럼 바꾸기 어려워서는 곤란하다”고 밝혔다.
연구원은 이날 ‘8ㆍ31 부동산종합대책의 파급효과 및 정책제언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주장했다.
보고서는 “1가구 2주택 보유자를 무조건 투기꾼으로 간주해 징벌적 성격의 세금부담을 강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주택가격에 따라 양도세 중과세도 적용을 완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구원의 이상호 선임연구위원은 “양도세 중과조치는 보유세 부담을 피해 주택을 처분하려는 사람들의 퇴로를 막게 되며 결국 보유세 증가분이 임대료에 전가돼 임대시장의 불안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건산연은 따라서 “종합부동산세 적용대상인 기준시가 6억원 이상 주택을 포함한 2주택 보유 가구만 중과하고 나머지 2주택 보유가구는 중과하지 않고 현행대로 양도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럴 경우 2주택 양도세 중과대상은 28만가구(정부 예상)에서 7만가구 내외로 크게 줄어들면서 선의의 피해자도 줄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이어 “8ㆍ31대책으로 민간주택경기가 더욱 침체되고 신규 주택수주 및 주택분양이 이뤄지지 못하는 경우에는 건설경기뿐만 아니라 소비 등 내수시장 위축도 불가피할 전망”이라며 “세금부담 증가와 주택가격 하락에 따른 소비감소를 완화시킬 대책이 요구된다”고 말했다.
또 건산연은 주택공영개발제도는 주택품질 저하 등의 부작용을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공영개발의 지나친 확대를 자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했다.
이밖에도 건산연은 서울시의 주택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개발ㆍ재건축에 대한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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