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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등 여의도 72배 면적, 22일부터 군사보호구역 해제
입력2008-09-21 17:23:16
수정
2008.09.21 17:23:16
여의도 면적의 72배에 이르는 전국의 땅이 22일부터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전히 풀리게 된다.
국방부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따라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 및 완화 지역을 세부적으로 확정, 22일부터 적용한다고 21일 밝혔다.
이에 따라 서울 용산이나 경기 파주 일대 등 38곳, 2억1,290만여㎡가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해제되고 인천 강화 교동면 등 20개 지역의 2억4,120만여㎡는 군사시설보호구역에서 완화되는 혜택을 입게 됐다.
지역별 해제면적은 서울 433만㎡를 비롯해 ▦경기 6,940만㎡ ▦인천 6,778만㎡ ▦경남 5,479만㎡ ▦부산 904만㎡ ▦대전 629만㎡ ▦강원 52만㎡ ▦충남 50만㎡ 등이다.
국방부의 한 관계자는 “이번에 군사보호구역에서 해제된 곳은 대부분 군사작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지 않거나 산업단지 및 도시계획 지정 지역 등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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