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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리운전자 보험가입 의무화 추진

귄익위 "대인피해 배상도 보장토록 해야"

대리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시 이용자의 피해를 막기 위해 대리운전자 보험 가입과 대인피해 보상을 의무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6일 대리운전에 대한 법령과 제도가 마련돼 있지 않아 사고 발생시 분쟁과 피해사례가 늘고 있다며 이 같은 내용에 관한 제도 개선안을 올해 말까지 마련하도록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대부분의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에 따른 모든 사고 피해를 100% 보장한다고 홍보하고 있지만 대리운전 보험에 가입한 대리운전자라 하더라도 사고시 대인피해는 1차적으로 이용자의 책임보험에서 지급되고 있어 불만이 잇따르고 있다. 사고가 발생했을 경우 차주의 책임보험 적용부분은 이용자들에게 제대로 공지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사고시 차주의 책임보험이 아닌 대리운전자들이 가입하는 책임보험에서 우선 해결할 수 있도록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내용이다. 권익위의 한 관계자는 "대리운전자의 보험가입을 의무화하고 대인피해 배상 부분도 보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그렇게 해야 이용자는 보다 안전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고 업체는 대리운전의 불신요소를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업체가 보험료를 적게 내기 위해, 대인사고 발생에 따른 책임 부문에서 차주와 함께 책임을 지도록 하는 보험상품에 가입하고 있다"며 "업체가 피해 배상의 우선순위가 되도록 하는 보험 상품 가입을 의무화하자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권익위의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국적으로 대리운전 업체는 전국적으로 7,000여곳에 이르며 약 12만명이 대리운전업에 종사하고 있다. 이들 중 대리운전업자 특약보험에 가입한 이는 약 7만2,000여명이며 특약보험 관련 교통사고는 지난해에만 2만7,846건에 달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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