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4년 이후 재건축 조합을 설립한 아파트 단지는 거래가 불가능했다. 이른바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라는 규제때문이다. 그러나 지난 8ㆍ21대책이 조합원 지위 양도를 허용하면서 매매 거래의 물꼬가 열렸다. 이번 대책으로 서울 지역에서 조합원 지위를 매매할 수 있는 아파트 단지를 눈여겨 보는 것도 자산증식의 해법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서울 지역에선 용산구 이촌동의 삼익 아파트와 렉스 아파트가 이번 대책을 통해 매매 거래가 가능해진다. 렉스 아파트의 경우 재건축 이후 가구수가 491가구로, 서울 지역에선 비교적 대단지로 꼽힐 수도 있다. 강서구 화곡동의 홍진 아파트의 경우 2,680가구의 대단지로 탈바꿈한다. 화곡 2주구 바로 옆에 위치해 있지만 그 동안 매매 거래가 불가능해 현재 시세는 산정하기 어렵다는 게 인근 중개사들의 설명이다. 인근의 부동산랜드 관계자는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금지로 인해 매물이 없어 시세를 현재 산정하기는 어렵다”면서도 “하지만 재건축 아파트에 투자하기 위해선 매매 거래 개시 초기에 물건을 잡는 게 훨씬 저렴하게 거래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소개했다. 사당동의 영아 아파트와 송파동의 반도 아파트도 400~700가구 규모로 재건축 될 수 있어 시세 문의가 잇따를 것으로 기대된다. 또 둔촌동의 진흥 아파트는 현재 착공 단계에 접어든 만큼 거래 문의가 급증할 것이라는 게 부동산 전문가들의 평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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