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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에 물건 쌓아둔 업소, 신고땐 5만원 포상
입력2009-12-18 18:21:55
수정
2009.12.18 18:21:55
비상구를 정상적으로 열 수 없도록 물건을 쌓아둔 업소 등을 신고하면 포상금 5만원이 지급된다. 소방방재청은 이런 내용의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 포상제 운영 지침'을 각 시ㆍ도에 보냈다고 18일 밝혔다.
지침에 따르면 비상구를 폐쇄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물건 적치, 장애물 설치 등을 신고하면 현장 점검과 포상 심의 과정을 거쳐 불법행위가 확인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포상금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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