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는 각각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 2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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