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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지원, 이인재 전 파주시장 벌금 150만원 선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에서 제1형사부(김양섭 부장판사)는 30일 지난해 6.4 지방선거에서 선거 홍보물을 작성하는 과정에 공무원을 동원,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이인재 전 파주시장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 확정되면 이 전 시장은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며 법에 규정된 공직에도 나설 수 없게 된다.

재판부는 또 이 전 시장과 함께 기소된 전·현직 공무원 3명과 이 전 시장의 친동생(43)에게는 각각 벌금 50만∼80만원을 선고했다.



현직 공무원 2명은 벌금 100만원 미만의 형이 확정되면 공무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이 전 시장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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