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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人災보험제도' 2012년까지 도입 추진

민간 보상보험 가입 대상에 시설물 붕괴 등 인재(人災)를 포함하는 ‘인적재해보험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해상 유류유출 사고 지역의 피해주민이 국가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행정안전부는 이 같은 내용의 ‘통합적 재난ㆍ안전관리 종합대책’ 구축을 위한 개선과제를 마련해 오는 2012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행안부는 민ㆍ관ㆍ산ㆍ학 전문가로 구성된 기획단이 100여차례의 보고회와 공청회를 통해 발굴한 종합대책 개선방안에서 민간 보상보험에 시설물 붕괴와 가스폭발 등 인적재해를 포함하는 보험제도를 도입하기로 했다. 또 주택과 비닐하우스ㆍ축사로 한정된 풍수해보험 가입대상 시설물을 소상공인의 공장이나 상가ㆍ창고 등으로 확대하고 대규모 피해지역의 체계적 복구를 위해 ‘지구단위 종합복구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행안부는 이와 함께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대규모 해상 유류 유출지역 피해주민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국가가 지원하는 제도를 올해 안에 만들 방침이다. 한편 행안부는 시도 소방본부장의 임명제청권을 소방방재청장에서 시ㆍ도지사로 넘기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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