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정안에는 음식점에서 판매하는 식육의 가격 표시 기준 중량을 100g으로 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는 음식점에서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고기의 중량이 서로 달라 업소 간 가격 비교가 쉽지 않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다만, 복지부는 통상 식당에서 고개를 1인분 단위로 판매하는 점을 감안해, 1인분에 해당하는 중량과 가격 및 100g당 가격을 동시에 표기할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꽃등심 150g을 1인분으로 3만3,000원에 판매하는 경우, 이 가격 표시와 함께 100g에는 2만2,000원이라는 표시를 병행하는 것이다.
개정안에는 부가세나 봉사료가 붙는 일반음식점이나 휴게음식점, 단란주점, 유흥주점, 위탁급식소, 제과점 등 메뉴판에 이를 포함한 실제 지불가격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는 메뉴판 표시가격이 실제 지불가격과 다르게 표시되는데 따른 혼선을 막고 소비자에게 충분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서다.
이 밖에 개정안에는 유전자재조합식품 안정성 평가자료 심사위원 가운데 사적(私的)인 이해관계로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위원을 심사에서 배제할 수 있는 제척ㆍ기피 및 회피 제도 도입 방안도 포함됐다.
식품위생 검사기관이 실수로 유효기간 연장이나 재지정 신청 기한을 놓치는데 따른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식약청장이 유효기간 만료 60일 전에 미리 안내하도록 하는 방안도 개정안에 추가됐다.
/온라인뉴스부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