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처 서울지방청은 지난달 25일부터 29일까지 서울지역 야식배달 전문업체 19곳을 점검한 결과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곳을 적발했다고 10일 밝혔다.
적발된 야식업체 8곳은 유통기한이 지난 식재료를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기한을 60일 넘긴 어묵이나 110일 지난 떡, 350일 지난 향신료 등을 조리 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됐다.
서울식약청은 유통기한 경과 제품 34㎏를 폐기 처분하고 적발 업체에 15일간 영업정지 명령 내렸다.
식품을 비위생적으로 취급한 업체 4곳도 적발됐다. 이들 업체는 족발ㆍ감자탕 등에 사용하는 야채와 돼지고기 등을 한 비닐봉지에 섞어 보관하고 후라이팬, 냄비 등에 남은 때와 기름을 그대로 방치했다. 고등어 통조림 캔을 연 상태에서 지저분한 나무젓가락을 꽂아 놓고 며칠에 걸쳐 사용하는 음식점도 있었다. 식품 취급 상의 기준을 위반한 이들 업체에게는 20~3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서울식약청은 이번에 적발된 업체는 3개월 이내 위반사항 개선 여부를 다시 점검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야식 배달 전문업체는 낮 시간에 음식을 만들어 밤에 배달하기까지 장시간 보관하고 있으며 보관 관리가 열악해 식중독 발생 우려가 높다”며 “앞으로 시ㆍ군ㆍ구 등 지자체 차원에서 야식 배달 음식점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식품위생법 위반 업체들은 식약처 홈페이지(www.mfds.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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