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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사건 재판 2월 이후 본격화
입력2009-01-12 17:24:13
수정
2009.01.12 17:24:13
사실관계 확인 등으로 소송 예상보다 길어질 수도
정보유출 사건에 대한 재판은 법원 정기인사가 예정된 2월 이후 본격화될 전망이다.
지난해 재판이 시작된 옥션 사건의 경우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부장 안영진)에 배당돼 지난해 10월21일 첫 변론준비기일을 가졌다.
하나로텔레콤과 GS칼텍스도 같은 법원 민사22부(부장 김수천)와 민사31부(부장 황적화)에 배당돼 조만간 변론준비기일 등을 거쳐 회사측과 피해고객 간에 뜨거운 법정공방이 벌어질 전망이다.
하지만 재판이 장기화될 가능성도 없지 않다. 소송에 참여한 한 변호사는 “정보유출 소송의 경우 쟁점보다 사실관계 확인 때문에 예상보다 기간이 길어질 가능성이 높다”며 “올 연말까지 결론이 날 지도 미지수”라고 내다봤다.
한편 법원은 정보유출 사건의 쟁점이 대부분 비슷하기 때문에 여러 건의 사건을 하나로 병합하거나 한 두개 사건만 대표로 진행한 뒤 쟁점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나머지 사건을 병합해 결론을 내는 방법을 고민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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