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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 훔친 일본 수영대표 1년 6개월 자격정지

소속사 데상트는 계약 해지


인천 아시안게임 대회 기간 한국 기자의 카메라를 훔치다 발각된 일본 수영 국가대표 도미타 나오야(25·사진)가 자격정지 1년6개월의 징계를 받았다.

스포츠닛폰 등 일본 언론은 8일 "일본수영연맹이 전날 도쿄에서 윤리위원회와 상무이사회를 열고 2016년 3월31일까지 도미타의 선수등록을 정지하는 징계안을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30일 임시 이사회에서 도미타의 징계는 확정된다. 도미타의 소속사인 스포츠의류 제조업체 데상트는 징계 결정이 발표되자마자 그와의 계약을 해지했다.

도미타는 지난달 25일 인천 문학박태환수영장에 동료의 경기를 응원하러 갔다가 한국 모 언론사 사진기자의 카메라를 훔쳐 절도 혐의로 벌금 100만원에 약식기소됐다. 일본수영연맹은 도미타를 즉각 일본 선수단에서 추방하기로 했고 아오키 쓰요시 일본 선수단장은 같은 달 27일 공식 기자회견을 열어 사과했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7일 연맹 회의에서 도미타의 영구 추방 주장도 나왔지만 연맹은 도미타가 이미 피해자와 합의했고 피해자 측에서 선수 생명을 빼앗는 등의 처분은 하지 말아 달라는 강력한 요청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해 이 같은 징계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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