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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부이촌동 토지 보상 내달 본격화

SH公서 업무 위탁시행<br>용산개발 이후 상승분<br>투기성 이익 분류방침<br>주민과 이견커 난항 예상


용산역세권개발㈜이 SH공사와 손잡고 오는 10월부터 서부이촌동 주민들을 상대로 토지보상가격과 이주대책 등을 본격 협의한다. 하지만 보상 가격을 둘러싼 주민과 사업자 간 시각 차가 워낙 커 보상 작업에 난항이 예상된다. 박해춘 용산역세권개발㈜ 회장은 8일 광화문빌딩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시행사인 드림허브 프로젝트금융투자㈜가 SH공사와 '서부이촌동 보상업무 위탁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SH공사는 드림허브를 대신해 서부이촌동 일대의 물건조사ㆍ이주대책 등 보상업무 전반을 책임지고 수행한다. 양측은 9월 중 사업 시공사를 선정한 후 본격적으로 전담조직을 신설하기로 했다. 이번 합의는 지난 2007년 사업협약의 후속조치로 서울시의 서부이촌동 통합개발계획 발표에 따라 시 산하기관인 SH공사가 보상업무를 위탁 시행하게 된 것이다. 서부이촌동은 아파트 등 2,117가구의 주택과 점포 245개, 1만여명이 거주하는 인구 밀집지역으로 이 일대 보상 문제가 개발사업의 향방을 결정하는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업계 관계자들은 보고 있다. 사업 진행으로 이주를 해야 하는 대상만 3,840건에 달한다. 용산역세권개발과 SH공사는 토지보상을 위한 가이드라인으로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정하고 투기목적으로 가격이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상가 산정에서 제외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SH공사 관계자는 "서부이촌동 주민들 중에서 57.1%의 주민들이 사업에 찬성하고 있는 만큼 앞으로 동의율을 9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 협의할 것"이라며 "다만 엄격한 기준을 정해 투기를 목적으로 한 거래는 보상 가격에서 제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SH공사는 용산역세권 개발이 본격화한 2008년 이후의 아파트 및 토지 가격 상승분에 대해서는 감정평가사를 동원해 투기성 이익으로 분류한다는 방침을 세웠다. 사업구역 내 대림아파트 85㎡(전용면적)의 경우 주민들은 최고 가격이던 13억5,000만원을 보상가격으로 인정해달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SH공사와 용산역세권개발㈜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재로서는 보상가격을 둘러싼 양측의 이견을 좁히기가 쉽지 않은 상황인 셈이다. SH공사는 주민설명회를 개최해 용산역세권 개발의 당위성과 사업성을 설명할 계획이다. 아울러 분산된 주민조직을 통합한 대표기구인 '용산역세권개발협의회(가칭)'를 통해 주민들의 의견을 반영한 뒤 구체적인 보상가격과 이주대책 등을 확정, 오는 2013년 말까지 협상을 마무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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