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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인터넷 실명제 더 확대해야
입력2007-10-07 16:48:07
수정
2007.10.07 16:48:07
인터넷 게시판에 실린 익명의 악성 댓글 때문에 발생하는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 등을 막기 위한 인터넷 본인확인제가 부분적으로나마 효과를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부가 제한적 본인확인제 도입 성과를 전문기관에 분석ㆍ의뢰한 결과 인터넷 게시판에서 악성 댓글이 차지하는 비중이 시행 이전의 15.8%에서 13.9%로 줄어들었으며 심한 욕설 등을 동반한 심각한 악성 댓글의 비중도 과거 8.9%에서 6.7%로 감소했다. 사실 이 수치만으로는 악성 댓글이 줄어든 정도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사이트에 따라서는 감소율이 훨씬 높아 나름대로 실효성을 거두고 있다.
다음 뉴스의 게시판은 악성 댓글이 17.3%에서 9.0%로 줄어들어 감소율이 47.9%에 이르렀으며 디시인사이드 HIT 갤러리도 12.9%에서 9.0%로 줄어 감소율이 30.4%나 됐다. 반면 제한적 본인확인제를 실시하는 35개 사이트의 일일 평균 이용자 수는 시행 전에 비해 큰 차이가 없어 인터넷 이용의 위축효과가 없었을 뿐더러 본인확인제를 실시하지 않는 사이트로의 이용자 이동, 즉 풍선효과도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한적 실명제 반대론자들이 주장하던 역효과가 없었던 셈이다.
본인확인제라고는 하나 하루 평균 이용자 수가 30만명 이상인 포털이나 20만명 이상인 인터넷 언론 등 대형 사이트에만 적용되고 본인으로 확인된 후에는 별명이나 ID 등을 종전처럼 사용할 수 있는 만큼 효과를 극대화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없지 않다. 더욱이 본인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은 이용자들이 있더라도 별도의 처벌조항이 없는 만큼 제한적 실명제의 한계가 뚜렷한 것이 사실이다.
특히 단순한 악성 댓글이라도 당사자의 피해가 엄청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아직도 7개의 댓글 가운데 1개가 악플이라는 것을 그냥 두고 볼 수만은 없는 일이다. 현재 우리나라의 인터넷 이용자는 3,443만명으로 국민의 75.5%에 이르며 이용자의 46.1%가 매달 한 차례 이상 댓글을 달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일정 기간 동안 제한적 실명제를 실시해보고 모든 사이트로 이를 확대하거나 전면적인 실명제를 실시하는 등의 보완대책을 적극 검토해야 마땅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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