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은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18대 총선에서 투표를 하지 못한 비정규직 근로자 중 64.1%는 '참여가 불가능한 상황'이었기 때문으로 조사됐다"며 "전국에서 동시에 치러지는 선거일의 경우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재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로 못 박은 날은 주1회 휴일과 근로자의 날뿐으로 연간 53일에 불과하다. 그외 삼일절·개천절 등 법정 공휴일은 단체협약 혹은 노조가 없는 경우 취업규칙을 통해 유급·무급 여부가 결정된다.
강규혁 민노총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골프장에서 일하는 근로자는 선거일에도 오전5시30분쯤 출근해 밤 늦게 퇴근하는 경우가 보통"이며 "투표 자체가 원천 봉쇄돼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노동계의 주장에 경영계는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측은 "영세 중소기업은 선거일이라도 휴무를 실시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유급휴일로 지정하면 그날 하루 임금부담이 최소 250% 증가한다"고 우려했다.
투표권 보장을 위해 선거일을 별도의 유급휴일로 지정하는 사례는 해외 선진국에서도 찾아보기 힘들다는 것이 경총의 설명이다. 프랑스·독일·일본·스웨덴 등은 일요일에 선거를 실시하고 있다.
경총 관계자는 "일요일 활용이나 투표시간 연장 등을 통해 참정권을 두텁게 보장하는 것은 충분히 가능하다"고 말했다.
투표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서도 노동계와 경영계의 분석이 엇갈린다. 노동계는 투표 참여가 여의치 않은 상황에 대해 비정규직의 꾸준한 증가를 이유로 꼽는다. 1997년 대선 당시 607만명이던 비정규직 수는 2007년 대선 때 860만명으로 뛰어올랐으며 이 기간 대선 투표율은 80.7%에서 62.9%로 급락했다.
반면 경영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19대 총선 유권자 의식조사 결과' 자료를 토대로 시민 사이에 만연한 정치 혐오나 무관심 등이 낮은 투표율의 주요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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