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선관위, 안철수재단 활동 사실상 금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13일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의 사재 출연으로 설립된 '안철수재단'의 활동을 사실상 금지하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선관위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안철수재단은 재단 명칭에 입후보 예정자의 이름이 포함돼 있으므로 그 명의로 금품 등을 제공하는 행위는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고 밝혔다.

아직 대선출마 의사를 밝히지 않은 안 원장을 공직선거법 대상이 되는 대선 입후보 예정자로 판단, 안철수재단 명의로 이뤄지는 재단활동을 허용할 수 없다는 것이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선거일 4년 이전에 설립목적에 따라 정기적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경우에 한해 재단활동이 허용된다.



선관위는 또 "재단 명칭을 변경하고 입후보 예정자가 재단운영에 참여하지 않으며 입후보 예정자의 명의를 추정할 수 없는 방법으로만 금품제공이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재단 명칭을 바꾸더라도 해당 재단의 기부가 안 원장의 사재 출연을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이 밝혀지지 않는 한에서만 활동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안 원장이 대권 불출마를 선언하지 않는 이상 재단활동은 더 이상 불가능해진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울경제 1q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