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일 법무부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을 제공하도록 한 경우에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제3자 배임수재죄'를 신설하는 형법 개정안을 3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배임수재죄는 부정한 청탁으로 본인이 이득을 봐야 처벌을 받지만 앞으로는 가족이나 지인 등 제3자에게 이익이 가도록 부정한 청탁을 해도 처벌이 가능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 같은 법 개정은 2008년 비준된 국제적인 부패방지협약에서 '민간 분야의 부패를 막을 수 있도록 직무 위반행위로 제3자가 부당한 이득을 수수한 경우도 처벌하는 입법을 검토해야 한다'고 권고한 데 따른 것이다. 법무부 관계자는 "지난해 홍콩 기업컨설팅 연구기관인 정치경제리스크건설턴시(PERC) 조사에서 우리나라 전체 부패지수는 조사 대상인 17개국 중 9위였으나 민간 부문은 17위로 꼴찌를 기록하는 등 민간 분야의 부정부패가 심각하다"며 "제3자 배임수재죄 도입은 민간 분야 부패를 해소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면 부정한 청탁으로 제3자에게 이익을 취득하게 한 경우도 본인이 이익을 누린 경우와 똑같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또 부정 청탁으로 제3자가 취득한 재산상 이익은 몰수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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