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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 하루안에 집 팔고사면 기준시가로 과세
입력2004-09-27 00:17:36
수정
2004.09.27 00:17:36
주택을 2채 보유하고 있는 사람이 하루안에 집을사고 팔았을 경우 양도세를 실거래가가 아닌 기준시가로 부과해야 한다는 결정이 내려졌다.
26일 국세심판원에 따르면 주택 2채를 보유한 A씨는 지난해 2월 20일 보유하고있던 집을 한 채 양도하고 또 한 채 사들인 뒤 같은해 4월에 기준시가를 기준으로계산한 양도소득세를 세무당국에 신고했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주택을 양도한 날 새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는 두 주택을 동시에 보유하는 것이라며 A씨를 1가구 3주택자로 보고 실거래가 기준으로 한 양도세를 부과하자 A씨는 심판을 청구했다.
이에 대해 국세심판원은 "같은 날짜에 주택을 취득,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를 우선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따라서 A씨가 1가구 3주택자가 됐다고 볼 수 없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다.
심판원은 결정문에서 "보유하고 있던 주택을 양도하고 지급받은 돈으로 새로 취득한 주택의 대금을 치른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상 타당하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양도소득세는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부과하나 실거래가가 6억원을 넘는고가주택, 1가구 3주택자, 미등기 양도자산, 주택투기지역 등에 대해서는 실거래가를 기준으로 부과한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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