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조지아주와 체결한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이 2일 0시(현지시각 1일 오전11시) 발효한다고 1일 밝혔다.
국내에서 운전면허를 딴 만 18세 이상 성인이 조지아주에 거주하면서 국내 운전면허증과 신분 증명서류, 거주 증명서류 등을 제출하면 별도 필기ㆍ실기시험 없이 현지 운전면허(class C)를 받을 수 있다.
경찰은 앞서 메릴랜드ㆍ버지니아ㆍ워싱턴ㆍ매사추세츠ㆍ아이오와ㆍ콜로라도 등 미국 13개 주와 운전면허 상호인정 약정을 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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