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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임상시험 바이오의약품 위탁제조 가능

해외에서 임상시험을 실시한 바이오의약품의 경우 국내에 제조시설이 없어도 판매허가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3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글로벌 바이오의약품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현재 국내에서 판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별도의 생산시설을 갖춰야 했다. 위탁제조가 가능해지면 바이오업체들은 생산시설에 대한 부담 없이 연구개발에만 매진할 수 있게 된다.

또 셀트리온이나 삼성바이오에피스 등 생산시설을 갖춘 업체들은 물량 확보가 늘어나게 된다.



식약처는 오는 2017년까지 바이오시밀러 4개 품목, 줄기세포치료제 6품목, 백신 자급 품목을 20종으로 늘려나가겠다는 계획을 발표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미국 FDA 등 외국 규제기관과 허가심사 정보 및 자료 등 공유를 통해 우리 기업들의 해외 진출을 간접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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