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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증언 대가 금품약정은 무효" 원심 파기 환송

법정증언을 대가로 수억원을 받기로 한 약정은 반사회적으로 그 자체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인테리어 공사업체 A사가 상조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약정금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

재판부는 "증인이 증언의 조건으로 통상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수준(일당ㆍ여비 등) 이상의 대가를 받기로 하는 약정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판단했다. 이어 “증언거부권이 있는 증인이 이를 포기하고 증언한 경우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A사는 건물주의 부도로 받지 못한 공사대금 7억여원을 받기 위해 공사도급계약서 위조에 가담한 사실을 증언하고 민사소송에서 승소할 경우 2억원을 지급받기로 B사와 약정하고서 사실대로 증언했으나, B사가 약정금을 지급하지 않자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증언의 대가로 용인될 수 있는 정도를 현저히 초과한 약정은 무효”라 판단했지만, 2심 재판부는 “A사가 불이익을 감수하고 사실대로 증언한 것은 일종의 화해로서 무효로 보기 어렵다”며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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