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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자동차稅 1년치 미리 내면 세액 10% 할인공제

승용차요일제 참여 차량은 5% 추가 감면

서울시는 이달 말까지 자동차세를 미리 내면 10%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17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매년 두 차례(6ㆍ12월) 나눠 부과되며 이를 한꺼번에 내면 그만큼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예를 들어 1월에 모두 내면 10% 할인되며 이후 3ㆍ6ㆍ9월에 납부하면 납부 시기에 따라 12월말까지 남은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자동차세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서울시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하고 있는 차량은 '서울시세감면조례'에 의해 5% 추가 감면을 받는다. 다만 1월에 1년 세액을 한번에 납부할 때 받는 세액공제(10%)와 승용차요일제에 참여해서 받는 세액공제(5%)를 순차적으로 받기 때문에 실제 할인혜택은 14.5% 정도가 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1년 세액을 한꺼번에 납부한 후에 자동차를 폐차 말소하거나 매매로 이전등록할 경우 잔여기간에 대한 세금을 날짜 계산해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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