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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1·2가동 건축허가 제한
입력2006-07-18 16:21:34
수정
2006.07.18 16:21:34
김광수 기자
서울 개발예정지론 처음…17만평 2년간 신·증축 못해
성동구 성수 1ㆍ2가동 일대에 건축허가가 일부 제한된다.
서울 성동구는 개발예정지에서의 무분별한 건축행위를 막기 위해 성수1ㆍ2가동 일대 도시 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사업시행예정지역에 대해 18일부터 건축허가를 제한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사업시행예정지역인 성수1ㆍ2가동 일대 17만1,000여 평에서는 5일부터 2년간(1년 연장 가능) 건축물의 신축, 세대수를 증가시키는 증축ㆍ대수선ㆍ용도변경을 할 수 없게 됐다.
서울에서 개발예정지 내 건축허가를 제한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서울시는 성동구청의 요청에 따라 허가제한을 결정했다. 성동구는 지난 1월26일 건축 제한이 풀리면서 이 일대에 소규모 다세대주택을 지어 세대 분리 등을 통한 ‘지분쪼개기’가 극성을 이루고 있어 앞으로 도시정비사업 자체가 표류할 가능성이 높아지자 이 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풀이된다.
성동구에 따르면 올들어 건축 제한이 풀린 이후 약 50여건의 다세대주택 건축허가 신청이 접수됐고, 이 중 33건(243가구)의 신청이 처리됐고 17건이 표류된 상태다. 건축허가 신청 사례 중에는 건축 후 지분을 쪼개 매각할 계산으로 1주택에 지분 10평 단위로 9가구를 신청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부 투기 목적으로 건축허가 신청이 이뤄졌다고 알려지면서 성동구가 사전 차단에 나선 것이다. 앞으로 성동구는 세대당 25.7평(85㎡) 이상으로 건축계획을 변경한 경우에만 허가를 내줄 계획이다.
성동구 관계자는 “건축허가를 모두 내줄 경우 투기판이 조장되는가 하면 조합원 수 증가에 따른 사업성 악화 등으로 주민 부담 증가, 이해 대립 등 사업 시행에 지장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다세대주택 지분을 통한 분양권 획득 목적의 건축행위는 엄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상언 유앤알컨설팅 대표는 “현재 이 일대 주택은 평당 2,500만원에서 최대 3,500만원까지 시세가 형성돼 있다”며 “기존 조합원의 재산권 보호나 투기조장 방지를 위해서라도 이번 조치는 진작에 시행됐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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