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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기준 강화
입력2004-10-19 16:09:38
수정
2004.10.19 16:09:38
건교부, 과열현상 막게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자격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신도시 아파트용지의 입찰 과열현상을 방지하고 토지투기를 근절하기 위해 아파트용지 입찰에 참여하는 건설업체의 자격기준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현재 세부방침을 마련 중이라고 19일 밝혔다.
건교부는 구체적인 방침을 확정하지는 않았지만 신도시 아파트용지 입찰 또는 추첨에 참여할 수 있는 건설업체들의 자격기준을 최근 3년간 300가구(사업승인물량 기준) 이상에서 3년간 400∼500가구 등으로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건교부는 조만간 이 같은 방향으로 기준을 강화해 한국토지공사와 대한주택공사 등 관련 공공기관의 택지공급업무처리지침을 개정, 즉각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따라 판교와 파주 등 앞으로 새로 건설되는 신도시들은 새 택지공급업무처리지침을 적용받을 전망이다.
건교부의 한 관계자는 “공공택지 입찰 등에 무자격업체들이 대거 참여하면서 ‘웃돈거래’ 등 각종 부작용이 속출해왔다”면서 “무자격자와 부실업체들을 골라내기 위해서는 참가자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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