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이 같은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12일 공포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 제출 대상은 기존의 건설업과 금속가공제품 제조업 등 11개 업종에 최근 대형 화학사고가 발생한 전자부품과 반도체, 화학물질 제조업 등 3개 업종을 추가했다. 유해·위험 방지계획서는 재해 위험이 큰 설비를 설치하거나 옮길 때 재해 예방을 위한 계획서를 만들고 심사하는 제도이며 이를 어길 시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원청 사업주가 산재 예방조치를 해야 하는 '산업재해 발생 위험이 있는 장소'도 기존에는 16개 장소였지만 △화학설비의 정비·보수가 이뤄지는 장소 △방사선 업무 장소 △차량계 하역운반기계·건설기계 사용 장소 △전기기계·기구를 사용해 감전 위험 있는 곳 등 4곳을 추가했다.
원청 사업장에서 하청 근로자가 작업할 때 생기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안전보건 총괄 책임자를 지정해야 하는 대상사업은 기존의 건설업·제조업 등에서 근로자 100인 이상인 대부분의 업종(공공행정·사무직 종사자만 사용하는 사업 제외)으로 확대했다. 따르지 않으면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사내 도급이 전체 업종으로 확산됐고 원·하청 근로자가 섞여 작업하는 사례가 많아진 현실을 반영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원청업체의 산재 예방 책임을 강화해 대형사고 예방에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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