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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석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보상금 최고 10억원

다음달 12일까지 운영...수입산의 국내산 둔갑, 유통기한 위조 등 대상

국민권익위원회가 다음달 12일까지 ‘추석명절 부정 농축수산물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한다. 신고자에게는 처리결과에 따라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된다.

국민권익위는 28일 추석 명절을 앞두고 제수용·선물용으로 유통되는 농축수산물이 관련된 각종 불법행위를 뿌리뽑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신고 대상은 ▦수입 농축수산물을 국내산으로 허위표시하거나 미표시해 불법 유통·판매하거나 ▦유통기한을 위조하거나 기한이 지난 제품을 판매하는 행위 등이다.

신고는 서대문구의 권익위 부패·공익침해신고센터를 방문하거나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권익위 홈페이지(www.acrc.go.kr)·공익신고 앱 등을 통해 할 수 있다. 또 공익신고 상담전화(국번없이 110)로도 상담할 수 있다.



국민권익위는 집중 신고기간에 접수된 신고에 대해서는 조사경험이 풍부한 조사관들을 우선 투입해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요한 경우 식품의약품안전처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과 함께 공동조사를 할 방침이다.

신고자는 철저한 신분보장을 통해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보호받으며, 최고 10억원의 보상금도 지급받을 수 있다.

국민권익위 관계자는 “추석 명절 농축수산물 불법유통 집중신고기간 운영으로 원해마다 반복되는 농축수산물 관련 불법행위를 근절할 뿐만 아니라 공정한 유통질서 확립을 견인함으로써 국민의 건강하고 안전한 식생활을 담보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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