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부는 “정씨는 자신이 보유한 정광기술(고순도흑연 생산에 필요한 기술)을 제공하려던 것뿐”이라며 “이모씨와 로엔케이를 공동으로 인수하기로 했다고 보기 어려워 공모관계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이어 재판부는 정씨가 이씨와 짜고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에 대해서도 “정씨는 정황을 알지 못했다”며 무죄로 판결했다.
앞서 정씨는 이씨와 공모해 로엔케이를 ‘무자본인수’ 방식으로 공동인수하려고 한 것과 로엔케이를 담보로 양도성예금증서 100억원 등 회사자금 145억원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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