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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 건축물 석면 포함 여부 당국에 반드시 신고해야
입력2005-10-20 16:15:47
수정
2005.10.20 16:15:47
앞으로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철거할 건축물에 석면이 들어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관청에 신고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20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건축법 시행규칙을 자연녹지지역 내 조경의무 면제를 담은 건축법시행령 개정안과 함께 이날자로 공포한다고 밝혔다.
시행규칙에 따르면 건물 소유자나 관리자는 건축물을 철거할 때 석면 포함 여부를 건축부서에 신고해야 하며, 건축부서는 철거ㆍ멸실신고서에 석면 함유 여부를 기재, 환경관서나 노동관서에 통보해야 한다.
현재 석면은 발암물질로서 제조 및 사용에 엄격한 규제를 받고 있지만 기존 건축물에 사용된 석면은 환경관서나 노동관서의 확인이 곤란해 처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시행규칙은 또 눈, 비가 올 경우에 대비해 설치하는 창고의 돌출차양은 건축면적의 10%까지 건축면적 산정에서 제외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3m까지만 건축면적에서 제외시켜주고 있다.
한편 건축법시행령 개정안은 '동(洞)' 지역을 포함한 모든 자연녹지지역 내의 건축물에 조경의무를 면제토록 했다. 현재 대지가 200㎡ 이상이면 대지의 10%를 조경 의무화하고, 조경 필요성이 적은 녹지지역 등에 대해서는 조경의무를 면제하고 있지만 자연녹지지역 중 '동' 지역에서는 조경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상태다.
개정안은 또 물품운반을 위해 고정식 운반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작업특성을 고려해 방화구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을 더욱 완화, 지게차 등 이동식 운반설비를 채택하는 경우에도 방화구역을 면제할 수 있도록 했다. 현행 규정은 화재 발생 시 화염확산 방지를 위해 바닥면적 1,000㎡마다 내화구조로 기둥 및 벽을 구획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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