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조상철 부장검사)는 17일 '차명계좌가 발견돼 노 전 대통령이 자살했으며 권양숙 여사가 이를 감추기 위해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허위사실을 언급해 조 전 대통령과 권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사자에 대한 명예훼손 등)로 조 전 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의 진술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보관하고 있는 시중은행 계좌추적 내역 등 수백 여장의 수사기록을 살폈으나 차명계좌의 존재를 의심할 만한 내용은 없었다고 설명했다. 조 전 청장은 두 차례의 검찰 조사에서 "복수의 수사팀 관계자로부터 차명계좌 내용을 전해 들었다"고 주장해왔지만 해당 유력인사가 누구인지는 아직 밝히지 않은 상태다.
검찰은 중수부 수사팀을 비롯, 당시 수사 상황을 파악하고 있음직한 관계자들에게 조 전 청장에게 차명계좌 관련 언급을 한 사실이 있는지 확인했지만 모두 조 전 청장을 만나거나 수사 상황을 전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막아달라고 부탁했다"는 발언도 조사 결과 사실과 달랐으며 오히려 민주당은 "특검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취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고소장이 접수된 초기에는 조 전 청장이 현직이어서 예우 차원에서 소환하기 쉽지 않았고 문제의 발언이 근거하고 있는 진술이나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확인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렸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수사 단계에서는 함구하던 조 전 청장이 향후 법정에서 차명계좌설 관련 근거를 제시한다면 재판의 향방이 달라질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검찰은 이 같은 발언 내용이 담긴 CD는 당시 특별강연에 참석하지 못한 경찰 기동대 내부 직원을 위해 제작, 배포한 것으로 출판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는 없다고 결론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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