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의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6월5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5일 밝혔다.
복지부 측은 "현재 대부분의 장례 서비스가 가족이 아닌 전문인력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업체에 따라 서비스 수준이 고르지 못하다는 점이 문제가 됐다"며 "민간자격증 소지자와 무자격 경력자에 의해 주관되던 예전에 비해 인력의 전문성과 숙련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개정안에 따르면 8월부터 취득할 수 있는 장례지도사 국가자격증은 시도지사에 신고한 교육기관에서 이론ㆍ실기ㆍ실습을 포함해 300시간 이상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에게 발급된다.
기존 경력자에게는 특례 기준이 마련됐다. 염습을 포함한 장사업무 경력이 3년 이상인 자의 경우 기본교육 6시간만 이수하면 자격증 취득이 가능하도록 했고 민간자격증 소지자 및 장례관련학과 졸업자의 경우 교육시간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교육기관은 최소 연면적 80㎡ 이상, 1명당 2㎡ 이상의 전용강의실을 갖춰야 한다. 교육인원 40명당 전임 1명과 필요한 외래강사를 둬야 하며 교육원의 자격은 장례ㆍ보건ㆍ법학 등의 학위소지자로 해당 분야에서 1~7년의 업무경력이 있는 자로 정했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종중ㆍ문중이 자연장지를 조성할 경우 허가제를 신고제로 완화하는 내용도 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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