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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항소법원 “삼성제품 판매금지 가능”

지난해 지방법원 ‘판매금지신청 기각’ 결정 파기환송

애플이 삼성전자를 상대로 미국에서 낸 판매금지 신청에 대해 “실용특허를 이유로 삼성 제품의 판매를 금지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항고심 결정이 나왔다.

미국 연방 순회 항소법원은 18일(현지시간)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이 애플측의 신청을 기각한 것에 대해 ‘신청을 기각한 것은 재량권 남용이므로 다시 심리하라’는 취지의 파기환송 결정을 내렸다. 당초 신청을 기각했던 하급법원 결정이 뒤집힘에 따라 삼성의 일부 태블릿과 스마트폰에 대해 판매금지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커졌다.

파기환송 대상이 된 실용특허들은 ‘핀치 투 줌’, ‘러버 밴딩’, ‘탭 투 줌 후 탐색’ 등 주로 사용자 인터페이스(UI)에 관한 것이다.



다만 항소법원은 디자인 특허에 대해서는 “삼성전자가 애플의 디자인 특허를 침해함으로써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본다는 점을 애플이 입증하지 못했다”며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앞서 애플은 삼성전자 스마트폰 26종이 디자인 특허 3종과 실용 특허 3종을 침해했다며 “미국 시장에서 영구 판매금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다. 지난해 12월 지방법원의 루시 고 판사가 이 신청을 기각하자 애플은 기각 결정 취소를 요구하며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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