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조용현 부장판사)는 "여의도순복음교회 측 담당자들의 증언과 주식을 매수하는 데 필요한 품의서, 보고서, 지출결의서 등에 피고인 조 목사가 직접 결제한 점 등에 비춰볼 때 유죄가 인정된다"며 조 목사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벌금 50억원을 선고했다. 이어 조 전 회장에게도 "이 사건 배임 범행은 피고인 조희준이 주도했고 그 이익 역시 조씨에게 귀속됐다고 판단되므로 죄가 무겁다"며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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