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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분당 아파트값 석달새 최고 9,000만원 '뚝'
입력2004-07-23 16:57:25
수정
2004.07.23 16:57:25
재건축이 하락폭 더 커
지난 4월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이 주택거래신고지역으로 지정된 후 3개월 만에 아파트값이 최고 9,000만원이 떨어졌다. 또 신고지역 내 재건축 아파트는 ‘재건축 개발이익환수제’ 여파로 가격하락이 더욱 커지고 있다.
부동산정보업체인 네인즈(www.neins.com)에 따르면 주택거래신고제 실시 이후 서울 아파트값은 평균 0.27% 떨어졌지만 신고지역인 송파구는 2.23%, 강동구는 2.21%, 강남구는 1.01% 떨어졌다.
특히 ‘재건축 이익환수제’ 여파로 재건축 아파트의 하락폭이 두드러져 개포 주공3단지 15평형은 7억3,000만~7억5,000만원에서 6억5,000만~6억7,000만원으로 석달새 8,000만원(-10.81%)이 떨어졌다.
도곡동 ‘진달래1차’ 31평형의 매매가는 6억5,000만~6억8,000만원선으로 최고 6,000만원 떨어졌다. 잠실 주공1단지 13평형 역시 6,000만원이 떨어져 4억7,000만~4억8,000만원선에 시세가 형성됐다.
경기 분당 지역도 가격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다. 수내동 ‘양지한양’ 42평형은 석달 만에 무려 9,000만원이 떨어져 현재 4억7,000만~4억8,000만원선이며 정자동 ‘정든신화’ 32평형은 5,500만원이 하락, 4억1,000만~4억2,000만원 선에 매매가가 형성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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