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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안 취약한 텔레뱅킹, 은행들 이체한도 줄인다"

빈번한 금융사기를 막기 위해 은행들이 텔레뱅킹 한도를 축소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다.

21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수년새 인터넷뱅킹이 급속히 보급되면서 전화를 이용해 계좌이체 등 금융거래를 하는 텔레뱅킹 이용이 줄고 있으나, 여전히 가입자가 4,000여만명에 이르고 실제적인 이용자도 1,200여만명이나 된다.

그러나 텔레뱅킹은 보안이 취약해 대출사기, 보이스피싱 등에 노출되는 사고가 잦아 보안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았다.

실제로 지난해 말에는 농협중앙회 산하 지역농협에서 예금주 모르게 텔레뱅킹으로 1억2,000만원이 인출되는 사고가 발생하기도 했다.

은행들은 이 같은 사고의 재발을 막기 위해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축소하는 등 각종 대책을 마련해 시행키로 했다.

농협은행과 농·축협은 지난 9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회 이체한도를 기존 500만∼1,0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축소했다. 취약시간대인 밤 12시부터 새벽 4시까지는 이체한도를 아예 100만원으로 줄였다.

휴대전화 문자인증 서비스는 현행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300만원 이상’에서 ‘건당 30만원 이상, 하루 누적 100만원 이상’으로 강화해 인증 대상을 넓혔다.



외환은행은 다음 달 31일부터 보안카드를 이용해 텔레뱅킹을 하는 고객의 1일 이체한도를 1,000만원으로 줄이기로 했다. 지금까지는 고객이 지정하는 한도 내에서는 금액에 상관없이 전액 이체할 수 있었다.

나아가 텔레뱅킹을 하려면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 등으로 추가 인증을 거치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우리은행은 다음 달부터 모든 통장에 대해 ‘1일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줄이기로 했다. 특히 밤 12시부터 새벽 2시까지는 이체한도가 100만원으로 줄어든다.

신한은행은 지금껏 ‘하루 5,000만원, 1회 1,000만원’이던 텔레뱅킹 이체한도를 다음 달부터는 ‘하루 500만원, 1회 500만원’으로 줄인다. 일정액 이상 이체할 때는 추가 인증을 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시중은행 관계자는 “텔레뱅킹 이체 한도 축소로 금융사기 피해액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며 “인증 강화 등을 통해 금융사기 피해건수 자체를 줄이는 방안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디지털미디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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