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우크라이나 반시위법 폐기

총리도 갈등 중재 위해 사임의사 밝혀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를 격화시켰던 반시위법안이 불과 2주도 안돼 폐기되면서 시위 사태 해결에 돌파구가 마련될 지 주목된다.

28일 BBC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의회는 이날 긴급 회의를 열고 지난 16일 통과시킨 집회ㆍ시위ㆍ규제강화법안을 찬성 361표 반대 2표의 압도적인 표차로 폐기시켰다.

빅토르 야누코비치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날 오전 아르세니 야체뉴크 ‘바티키프쉬나’(조국당) 대표, 헤비급 권투 세계챔피언 출신으로 시위를 이끌고 있는 비탈리 클리치코 ‘개혁을 위한 우크라이나 민주동맹’ 대표 등 야당 지도자들과 회담한 뒤 이 같은 합의 내용에 동의했다.

시위시 헬멧을 착용하거나 공공건물 진입을 막기만 해도 처벌하는 등 강력한 규제 내용을 담은 반시위법은 한동안 잠잠했던 우크라이나 반정부 시위를 가속화시킨 주요 요인으로 꼽혀 왔다.



법안 폐기에 앞서 미콜라 아자로프 총리는 위기 해소를 위한 책임을 지고 스스로 사표를 제출했다. 우크라이나 정부 웹사이트에 올린 사임 성명에서 아자로프 총리는 “현재 가장 중요한 일은 우크라이나의 통합을 유지하는 것”이라며 “정부와 야권의 평화적인 갈등 해결을 위해 개인적 결정을 내렸다”고 말했다.

하지만 야누코비치 대통령의 사임과 내각 총사퇴, 조기 선거를 요구해 온 야권이 쉽게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도 제기되고 있다. 최대 야당인 야체뉴크 바티키프쉬나 당수는 대통령이 제안한 총리직을 거절하면서 “총리직 수락은 시위대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말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