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도교육감협의회는 29일 제주 제주시 연동 롯데시티호텔에서 임시총회를 열고 '누리과정 예산 의무지출 경비 편성 거부'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의회는 결의문을 통해 "대통령 공약인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는 것은 무상보육에 대한 국가 책임을 교육청에 떠넘기는 것"이라며 "교육감의 예산 편성권과 자율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했다.
또 "누리과정 의무지출 책임은 중앙정부에 있는 만큼 중앙정부가 의무지출경비로 편성할 것"을 요구했다. 정부는 지난 13일 국가재정전략회의를 통해 누리과정 예산을 시도교육청 의무지출경비로 지정하고 교육청별 편성 결과를 공개하는 내용의 지방교육재정 효율화 계획을 내놓은 바 있다.
또 이날 서울·경기·인천·광주 교육감은 "정부의 목적 예비비와 지방채 지원 규모가 누리과정 소요액에 못 미치는 시도교육청에 대해 자체적으로 지방채 발행하라고 한 요구를 철회해야 한다"는 내용의 별도 결의문을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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