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된 업체들은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를 할당받아 음성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은 불법 광고 스팸으로 음성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한 전화 통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며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적발된 업체 39곳이 2년동안 뿌린 스팸 메시지는 모두 1억통이 넘었으며 수입은 35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를 통해 스팸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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