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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에 음란문자 보낸 060업체 무더기 적발

청소년들에게 음란 스팸문자를 무차별적으로 전송한 전화채팅 업체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방송통신위원회는 4일 청소년들에게 불법스팸 문자메시지(SMS)를 대량으로 전송한 혐의로 060전화정보업체 39곳의 대표 33명을 적발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적발된 업체들은 온세텔레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060으로 시작되는 전화 번호를 할당받아 음성채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이다. 이들은 불법 광고 스팸으로 음성채팅을 유도한 뒤 음란한 전화 통화와 ‘조건 만남’이 가능하다며 유인해 30초당 500~700원씩의 정보 이용료를 받았다. 방통위는 이들 적발된 업체 39곳이 2년동안 뿌린 스팸 메시지는 모두 1억통이 넘었으며 수입은 350억원에 달했다고 설명했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정보통신망을 이용해 불법대출, 도박, 의약품, 음란행위 등 불법행위를 위한 광고성 정보를 전송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방통위는 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의 홈페이지(www.spamcop.or.kr)나 전화(118번)를 통해 스팸 피해신고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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