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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슬 장난감 '개구리알' 리콜

젤리나 사탕같이 생겨 어린이들이 입에 넣기 쉬운 구슬 모양의 장난감인 '개구리알'이 리콜 조치됐다.

한국소비자원은 3일 개구리알을 삼키는 어린이들이 잇따라 발생하는 등 사고가 빈번해 져 관련 완구 업체 사업자들에게 리콜을 권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원 조사 결과 고흡수성 폴리머(물에 넣을 경우 팽창하거나 녹는 성분)로 제작된 장난감 5개 중 3개가 팽창 안전기준보다 6배 이상 커졌고 별도의 안전기준 없이 유통되는 교구의 경우 100%가 8배까지 커진 것으로 나타났다.



또 개구리알 완구에 사용연령 제한이나 삼킴 주의 등 표시가 따로 없어 피해 대상이 6세 이하에 집중된 것으로 보고 경고 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했다. 소비자에게는 8세 미만 어린이가 개구리알 완구나 교구를 가지고 놀 경우 각별한 주의를 기울일 것을 당부했다.

한편 8세 미만 어린이가 고흡수성 폴리머를 삼킬 경우 성분이 체내에서 최대 8배까지 팽창해 구역질·탈수증을 겪을 수 있고 심한 경우 장폐색으로 사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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