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이 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부지에서 개발행위 특례에 관한 지침' 개정안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도시공원 부지를 민간이 조성하는 조건으로 일부 부지 개발을 허용하는 특례는 지난 2009년 도입됐다. 하지만 조건이 까다로워 지난 5년간 단 한 건도 민자공원 조성이 이뤄지지 않았다.
개정안에 따르면 민간 사업자는 분양 건축물 수익사업을 추진할 때 수익사업이 완료되기 전(사용검사·사용승인·준공)까지만 공원을 기부채납하면 된다. 기존에는 건축물을 분양하기 이전에 기부채납이 이뤄져야 했다. 국토부는 사업기간이 1~2년 정도 단축돼 재원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사업 절차도 대폭 간소화된다. 기존에는 관련 위원회 자문, 심의를 8회에 걸쳐 받아야 했지만 3회로 단축돼 전체 소요 시간이 2년에서 1년으로 줄어든다. 감정평가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 한편 기본설계도는 약식서류인 기본구상도를 대신 내도 된다.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민자공원 사업자를 선정하는 것도 가능해졌다. 기존에는 민간이 공원조성안을 작성해 사업을 제안해야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2020년 7월 모두 해제되는 장기 미조성 도시공원 문제가 일부 해소되고 투자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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