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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차 신규등록후 2개월내 헌차 처분 못하면…
입력2009-04-13 17:33:41
수정
2009.04.13 17:33:41
[Q&A] 감세액 반납하고 10% 가산세도 추징<br>노후차 여러대 있다면 차량 각각 세금 혜택 가능<br>세감면 받은 신차는 다른사람 명의 신규등록 못해
노후차 교체시 세금감면을 받으려는 자동차 구매자들은 실제 매매일보다 등록일에 더 신경을 써야 한다. 이번 지원대책은 등록일 기준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자동차를 구입한 뒤 등록을 차일피일 미루다가는 자칫 감면받은 세금을 토해낼 뿐 아니라 가산세까지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관련된 궁금증을 문답으로 풀었다.
-신차 신규등록 후 2개월 안에 노후차 폐차ㆍ양도를 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
▦신차 구입자가 신규등록 전후 2개월 안에 노후차의 말소등록(폐차) 또는 이전등록(양도)을 하지 않을 경우 감면받은 세액을 다시 내야 할 뿐 아니라 감면세액의 10%에 달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따라서 폐차ㆍ양도를 이미 했다면 구입계약을 서둘러 출고일을 앞당기거나 차량출고일에 맞춰 노후차를 폐차ㆍ양도하는 것이 좋다.
-노후차 한대로 여러 대의 신차를 구입하면.
▦노후차 한대당 신차 한대꼴로 세금혜택을 준다. 따라서 만약 노후차 한대를 폐차ㆍ양도한 뒤 이 노후차를 활용, 신차를 두대 이상 구입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40%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단 한사람당 한대라는 제약은 없으므로 노후차가 여러 대 있다면 각각 세금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세제혜택을 받은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등록해도 되는지.
▦노후차를 교체하고 구입한 신차를 다른 사람 명의로 신규등록 할 수 없다. 만약 타인 명의로 신규등록한 사실이 드러나면 감면 받은 세액과 감면세액의 10%에 상당하는 가산세가 추징된다.
-오는 5~6월에는 탄력세율제도와 노후차 교체 지원제도가 함께 운영되는데 어떤 것이 유리한지.
▦현행 개별소비세 30% 탄력세율제도는 차량별 감면한도를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1억원 이상의 고가차량의 경우는 250만원 한도인 노후차 교체 세제지원과 비교했을 때 탄력세율 적용이 혜택이 크다. 6월 말까지는 본인이 차종에 맞게 유리한 제도를 선택하면 된다. 다만 두가지 지원을 동시에 받을 수는 없다.
-승합자동차ㆍ화물자동차ㆍ특수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도 지원 대상인가.
▦승합차ㆍ화물차ㆍ특수자동차의 경우 현재도 개별소비세 과세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노후차 교체시 취득ㆍ등록세만 70% 감면된다.
-중고차 매매업자도 지원대상인지.
▦중고차 매매업자가 매매용으로 소유하고 있는 중고차의 경우에는 중고차 교체 세제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수입차를 구입해도 세제지원이 되는가.
▦물론이다. 국산차와 수입차 구별 없이 모두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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