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10억대 벌금 빼돌린 검찰 직원 구속영장
입력2009-02-12 20:36:14
수정
2009.02.12 20:36:14
김광수 기자
서울중앙지검 수사 1과는 12일 벌금 수납을 담당하면서 돈을 빼돌려 개인적인 용도로 쓴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국고손실)로 서울중앙지검 소속 7급 직원 강모(37)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강씨는 지난 2004~2005년 서울고검에서 벌금수납 업무를 하면서 6차례에 걸쳐 약 10억원을 빼돌린 혐의를 받고 있다. 강씨는 이 돈을 주식투자 등에 썼으며 빼낸 돈을 다시 국고에 집어넣기도 해 실제로 빼돌린 돈은 이보다 더 많은 것으로 전해졌다.
강씨는 대검찰청 감찰조사 과정에서 뒤늦게 이 사실이 적발돼 11일 체포돼 조사를 받았다.
오늘의 핫토픽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