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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유학생 관리부실 대학 비자발급 제한·시정령등 제재

외국인 유학생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한 대학에 사증(비자) 발급 제한과 시정 명령 등 제재가 가해진다. 교육과학기술부는 전국 345개 대학의 유학생 관리실태를 서면ㆍ현장 실태점검을 통해 점검한 결과 유학생 관리가 매우 부실한 것으로 드러난 22개 대학(학생관리 부실 12개 대학, 학사관리 부실 17개 대학. 7개 대학은 중복)에 대한 제재 방안을 확정,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이 가운데 학생관리가 부실한 12개 대학 중 최근 2년간 모집 외국인 학생의 이탈률이 50% 이상인 대학 9곳은 내년 10월까지 사증(비자) 발급이 제한된다. 사증 발급 제한으로 이들 대학은 올 2학기 일부와 내년 외국인 유학생을 모집할 수 없게 된다. A대학의 경우 지난 2년 동안 29명의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해 이중 28명이 제적됐을 정도로 학생관리가 부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출석 및 성적이 미달한 외국인 학생에게 학점을 부여하거나 비공식 네트워크를 통한 학생 모집, 등록금 선수납 등 학사관리가 부실한 대학 17곳에 대해서는 시정 또는 변경 명령하고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유학생 모집 정지 등 행정제재가 가해진다. 교과부는 유학생 관리부실이 드러난 22개 대학에 시정을 명령하고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유학생 모집정지, 재정지원 배제, 명단공개 등 단계적 제재를 가하기로 했다. 교과부의 한 관계자는 “대학들이 유학생을 재정충당 수단으로 활용하고 상당수 유학생은 입국이 수월한 유학을 취업통로로 활용해왔다”며 “앞으로 국내 유학생 정책은 인재유치 등 질적제고에 중점을 두고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003년 1만2,314명이던 것이 2006년 3만2,557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지난해 6만3,952명으로 급증하는 등 연평균 약 40% 가량의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국내 대학들이 국제화를 꾀하면서 해외 학생 유치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데다 신입생 충원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방대들이 외국 유학생을 대거 받아들이고 있기 때문이다. 일부 대학들이 이들에 대한 관리를 소홀히 하면서 중도 탈락한 외국인 유학생들이 불법 취업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등 최근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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