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 국토해양부는 최근 수도권 아파트를 중심으로 양도소득세와 취득ㆍ등록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을 덜 내기 위해 실거래가보다 거래 가격을 높이거나 낮춘 업(UP)ㆍ다운(DOWN) 계약서가 성행하고 있다고 보고 위반 행위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일 예정이라고 3일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다음주부터 수도권 주요지역을 중심으로 실거래가 허위 신고에 대한 본격적인 실태조사에 나설 방침이다. 국토부는 부동산 중개권한이 없는 컨설팅업체 등이 계약을 체결한 뒤 계약 당사자에게 실거래 신고를 맡기는 경우 실거래가 위반 확률이 높다고 보고 이들 컨설팅업체의 불법 중개행위와 허위 신고자들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공인중개사가 실거래가를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 계약자가 다운계약서를 원해 공인중개사를 대신해 계약자가 허위 신고를 한 경우에도 공인중개사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기로 했다. 현재 실거래가 신고를 위반할 경우 취득ㆍ등록세의 3배에 이르는 과태료와 양도세 40%에 대한 가산세를 부과하게 돼 있다. 하지만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솜방망이 제재로 단속의 효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이런일도… 부동산시장 뒤집어보기] 전체보기│ [실전재테크 지상상담 Q&A] 전체보기 [궁금하세요? 부동산·재개발 Q&A] 전체보기│ [알쏭달쏭 재개발투자 Q&A] 전체보기 [증시 대박? 곽중보의 기술적 분석] 전체보기│ [전문가의 조언, 생생 재테크] 전체보기 혼자 웃는 김대리~알고보니[2585+무선인터넷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