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11월1~8일 공공기관 44곳과 이들과 연관된 하도급 업체 34곳 등 모두 78곳을 대상으로 최저임금 준수 등 근로조건 위반 여부에 대한 사업장 수시감독을 실시한 결과 점검 대상(78곳)의 48.7%에 이르는 38곳이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한국보건복지정보개발원과 광주환경공단 등 4곳은 최저임금을 지키지 않고 총 48명에게 1,976만원을 덜 줬으며 12곳은 193명의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5,942만원을 지급하지 않았다. 연차휴가 미사용수당과 임금·퇴직금을 주지 않은 기관도 각각 13곳과 8곳이었다.
파주시설관리공단 등 28곳(점검대상의 35.9%)은 서면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거나 계약서에 근로시간과 휴일 등 주요 근로조건을 적지 않았다. 수원시설공단 등 14곳(17.9%)은 직장 내 성희롱 예방교육을 실시하지 않다가 적발됐다.
고용부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장에 대해 시정 조치를 지시하고 개선되지 않을 경우 과태료 부과 등 사법처리를 할 방침이다.
임무송 근로개선정책관은 "공공 부문 사업장은 앞장서서 비정규직과 하도급 근로자를 보호해야 하지만 법 위반 사례가 여전히 많았다"며 "해당 기관들을 지속적으로 확인·점검하고 공공기관 평가 때도 반영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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