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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주 리조트 참사] 보험금 총 6억 그쳐 학교·업체서 별도 지급 계획

■ 사망·부상 학생 보상은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부산외대 학생들에 대한 학교와 리조트의 총 보험금이 6억원에 그쳐 보험금만으로는 충분한 보상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학교와 리조트 소유 업체는 추가로 보상금을 마련하겠다는 방침이다.

18일 부산외대에 따르면 이 학교는 재학생이 학교 공식행사나 학생활동을 하다가 사망하면 한 사람에 최대 1억원, 다친 경우 최대 300만원을 지급하는 상해보험에 가입했다.

보험기간은 1년으로 신입생을 포함한 학생 9,000여명과 교직원 400명, 시간강사 200명에 대한 상해보험이다.

약관에 따르면 신입생과 재학생의 학교 행사나 교내 사고 때는 1인당 최고 300만원의 치료비가 보상되고 재학생이 사망하면 최대 1억원가량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그러나 약관에는 신입생의 치료비만 명시돼 있다. 신입생을 재학생으로 본다면 사망 보험금 지급에 별다른 문제가 없지만 그렇지 않다면 보험금 지급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이번 사고로 숨진 신입생 6명의 경우 재학생 인정 여부가 논란이 될 수 있다.



부산외대는 "신입생 오리엔테이션 행사 중 붕괴사고로 숨지거나 다친 학생들에 대한 보상문제는 보험금 지급은 물론 별도의 보상을 할 예정"이라며 "사고가 완전히 수습되는대로 유족들과 협의해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코오롱 측도 보험약관과 별도로 사망 보상금을 비롯해 치료비와 수술비 등을 유족과 적극적으로 협의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보상규모를 놓고 마찰이 예상된다.

/부산=곽경호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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