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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압수수색영장 대상자는 청목회 간부 3명”

박일환 법원행정처장, 16일 국회 법사위서 밝혀

박일환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16일 청목회 입법 로비에 관련된 국회의원 11명을 대상으로 벌어진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압수수색영장에 기재된 피의자는 청목회 간부 3인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박 처장의 발언에 따르면 피의자가 다르게 적힌 영장으로 압수수색을 벌였다는 것으로, 발언을 둘러싸고 큰 파문이 예상된다. 박 처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에 출석해 “압수수색영장에 적혀 있는 피의자가 누구냐”는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질문에 대해 이같이 답했다. 그는 구속된 청목회 간부들의 보강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영장이 발부된 것이냐고 계속해서 묻자 “그렇다“고 말했다. 그는 등본을 이용해 압수수색한 데 대해서도 부정적 입장을 보였다. 박 처장은 영장 등본으로 압수수색하는 것이 옳으냐는 법사위 소속 의원들의 질문에 대해 “등본이라는 것은 원래 재판서를 발행한 부서에서 발행하는 것이므로 확인이 필요하다”며 “등본 작성 권한을 가진 서기관, 사환이 작성하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그는 “호적등본도 복사본을 등본이라 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해 비판적 입장을 밝혔다. 박 처장은 압수수색한 것이 증거 능력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절차의 위배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며 “수색에 응하지 못 하겠다 했는데 억지로 했다면 문제가 되겠지만 순순히 응했다면 위법 정도가 경하지 않을까 한다. 일률적으로 설명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민주당 대변인인 이 의원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후원금 4억 원이 청목회 통장 안에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국회의원 사무소를 뒤진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검찰을 비판했다. 또 “검사도 등본을 발부할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해 온 법무부장관의 배짱이 놀랍다”며 “합법적 후원금에 대한 수사를 중단하고 명예를 훼손당한 국회와 의원에게 사죄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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