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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시범단지, 2011년 7월부터 전매 가능
입력2004-12-14 09:40:11
수정
2004.12.14 09:40:11
분양가상한제(원가연동제)가 적용돼 분양가가 현재보다 20% 가량 낮아지는 택지지구내 전용면적 25.7평 이하 아파트에 대한 청약자격 및 전매 규제가 대폭 강화된다.
우선 아파트에 당첨될 경우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는 전매가 금지된다. 내년 6월에 분양되는 판교 시범단지의 경우 2011년 7월에나 팔 수 있게 되는 셈이다.
정부가 청약자격 및 전매규제를 대폭 강화하고 나선 것은 시세차익을 노린 가수요자들로 인해 청약과열 현상을 빚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당첨 즉시 1억~2억 정도의 시세차익이 예상되는 판교 시범단지의 경우 무주택 우선 순위자는 250대1, 일반 1순위자는 4000대 1 이상의 청약경쟁률을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럴 경우 10.29대책 이후 보합세를 유지해온 기존 집값 또한 들먹일 가능성이 높다.
부동산 전문가들은 "판교 분양이 수도권 주택시장의 분수령이 될 것"이라며 "분양시장이 과열돼 떴다방이 대거 등장할 경우 하향 안정세를 보여온 주택시장이 다시 불안해질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전매제한 기간은 = 주택법 개정안에는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에 대해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 전매를 제한할 수 있도록 상한선을 정했다.
이에 따라 정부가 주택법 하위법령에서 전매제한기간을 정할 때 분양계약일로부터 최장 5년까지는 마음대로 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아직까지 전매제한기간을 어느 정도로 할지 확정하지 않은 상태이지만 수도권 택지지구의 경우는 최장 5년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 정도는 돼야 가수요를 차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매제한기간이 최장 5년으로 정해질 경우 분양권 상태에서 2년6개월, 입주 상태에서 2년6개월 동안 아파트를 팔지 못하게 된다. 내년 6월 분양되는 판교는 2011년 7월부터, 2007년에 분양되는 수원 이의동신도시와 김포신도시는 2013년부터 전매가 가능해 지는 것이다.
다만 수요자가 많지 않은 지방 택지지구의 경우는 전매제한기간이 수도권보다는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 전문가들은 지방은 분양계약일로부터 3년 정도만 돼도 가수요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청약자격 제한은 = 정부는 또 무분별한 청약을 막기위해 이들 아파트에 한번 당첨되면 앞으로 10년 동안이나 평생동안 다시 당첨되는 것을 제한할 방침이다.
또 투기과열지구에 적용되는 1순위 청약자격 제한도 그대로 적용된다. 투기과열지구에서는 5년이내 당첨된 적이 있는 경우와 1가구 2주택자에게는 1순위 청약자격을 제한하고 있다.
이와 함께 무주택 서민들의 당첨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무주택우선 공급비율을 현행 75%에서 80~85% 수준으로 늘리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이렇게 되면 일반 1순위자들은 청약할 수 있는 몫이 줄어들게 돼 당첨확률이 떨어지게 된다.
◇분양 일정은 =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는 아파트는 주택법 개정안이 시행되는 내년 2~3월 이후 사업계획승인을 받는 아파트로 판교신도시가 첫번째 대상이 된다.
판교 분양물량은 아파트가 총 2만6974가구로 국민임대주택을 포함해 소형(18평 이하) 9500가구, 중소형(18∼25.7평) 1만100가구, 중대형(25.7∼40.8평) 5100가구, 대형(40.8평 이상) 2274가구 등이다.
이 가운데 전용면적 25.7평 초과인 7374가구는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며, 이들 아파트는 전매제한기간이 등기 때까지이다.(현행 투기과열지구와 동일)
판교 분양일정은 내년에 5000가구가 공급되는데 이어 2006년 1만2000가구, 2007년 1만가구, 2008년 2700가구 등 순차적으로 이뤄진다.
이밖에 2기 신도시의 최초 분양일정은 △파주 2005년(6973가구) △수원 이의동 2007년(6000가구) △김포 2007년(5000가구) 등이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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