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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 은행 임직원 거액보너스 제한

헤지·사모펀드 규제도 대폭 강화키로

유럽연합(EU)이 은행 임직원의 거액 보너스를 제한하기로 했다. 또 그동안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였던 헤지펀드와 사모펀드에 대한 규제도 강화하기로 했다. 찰리 매크리비 EU 역내시장 담당 집행위원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이른 시일 내에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관련 법안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집행위는 실패한 경영에 대해서는 퇴직보상금 등이 지급돼서는 안 된다는 게 은행 보너스 개혁의 기본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집행위는 성과평가 표준은 회사의 장기 실적을 우선시해야 하며 실적 자료가 명백하게 오도됐음이 입증될 경우 이미 지급된 보너스를 환수할 수 있어야 하고 은행의 전직급에 걸친 보상체계를 이사회가 감독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매크리비 집행위원은 “지금까지 금융산업에서는 도리에 어긋난 성과보수가 너무 많았다“며 “단기 이익을 위해 과도하게 위험을 감수하라고 부추기는 보너스 체계는 이성적이지도 현명하지도, 건전하지도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집행위는 이와 함께 운용자산이 1억유로를 넘는 헤지펀드와 5억유로 이상의 자산을 운용하는 사모펀드는 등록을 의무화하는 법안을 제안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집행위는 가급적 빨리 유럽의회와 이사회에 관련 법안을 제안한다는 방침이지만 입법 절차를 모두 거쳐 시행되는 시기는 의회와 이사회 사이의 공방에 달려 예측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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