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메뉴

검색
팝업창 닫기
이메일보내기

어선 음주 단속할 해경, 경비함정에 술 싣고 다녀

이운룡 “해경 비위 지속 증가… 강력한 감독 체계 필요”

선박 계도 및 단속을 책임져야 할 해양경찰이 경비함에 술을 싣고 다니다가 적발된 사실이 드러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양경찰관 5명이 경비정에 주류를 반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됐지만 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해경 규정에 따르면 경비함으로의 주류 반입 및 함정 내에서의 음주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법질서 확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강력한 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주소 : 서울특별시 종로구 율곡로 6 트윈트리타워 B동 14~16층 대표전화 : 02) 724-8600
상호 : 서울경제신문사업자번호 : 208-81-10310대표자 : 손동영등록번호 : 서울 가 00224등록일자 : 1988.05.13
인터넷신문 등록번호 : 서울 아04065 등록일자 : 2016.04.26발행일자 : 2016.04.01발행 ·편집인 : 손동영청소년보호책임자 : 신한수
서울경제의 모든 콘텐트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는 바, 무단 전재·복사·배포 등은 법적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Copyright ⓒ Sedaily, All right reserved

서울경제를 팔로우하세요!

서울경제신문

텔레그램 뉴스채널

서경 마켓시그널

헬로홈즈

미미상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