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위원회 소속 이운룡 새누리당 의원이 27일 해양경찰청으로부터 제출 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해양경찰관 5명이 경비정에 주류를 반입해 보관하다가 적발됐지만 주의 조치를 받는 데 그쳤던 것으로 밝혀졌다.
현행 해경 규정에 따르면 경비함으로의 주류 반입 및 함정 내에서의 음주 등의 행위는 일체 금지돼 있다.
뿐만 아니라 해양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추세다.
이 의원이 공개한 자료를 보면 해양경찰관의 음주운전 징계 건수는 2010년 19건, 2011년 22건, 2012년 27건으로 해마다 늘어났으며 올해도 지난 7월까지 총 14건이 적발됐다.
이 의원은 “해경 스스로 깨끗하고 청렴한 조직으로 거듭나지 않는 한 법질서 확립은 어려울 것”이라며 “강도 높은 쇄신과 함께 강력한 감독 체계를 상시적으로 가동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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