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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강남구, SSM입점 제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입력2011-06-12 14:40:07
수정
2011.06.12 14:40:07
서울 강남구는 최근 재래시장 주변에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입점을 제한하는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했다고 12일 밝혔다.
구는 지난 10일 강남시장, 영동시장, 논현종합시장, 신사시장, 청담제일시장, 청담삼익시장, 역삼종합시장 등 7곳의 경계로부터 직선거리로 500미터 이내를 ‘전통상업보존구역’으로 지정고시 했다.
앞으로 이 구역 안에서는 대형마트와 SSM 입점이 제한되며 대규모 점포를 등록하려면 전통시장과 상생할 수 있는 구체적 대안을 제시한 ‘상생협력사업계획서’를 제출해 협의가 성립돼야만 한다.
‘전통상업보존구역’ 내에 이미 입점한 준 대규모 점포는 강남구의 관련 조례제정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오는 10월28일까지 구에 등록 신고를 마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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